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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있는 이혼남(甲)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5년을 같이 살았다. 남편(甲)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으며, 서로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아파트의 등기는 남편(甲) 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甲)이 사망했고, 전처소생의 자식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남편과 같이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없나.

A.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다.

따라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3월28일, 선고 94므1584)

즉 사실혼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규정, 재산상속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사망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상속권이 인정돼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이 보호된다.

사실혼관계에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년 3월24일, 선고 2005두15595)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서비스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