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임차인 수차례 반송
지주 "미납이자 못내면 나가라"
임차인 "임대료 이미 계좌납부
2015년 '구두로 5년' 연장계약"
화성시 서신면 G 낚시터 무허가 불법영업과 관련, 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토지주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G낚시터의 배짱영업과 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지로 토지소유주 L씨측은 수년간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G낚시터 토지주 L씨와 대리인 H씨 등에 따르면 업주 토지주 L씨는 임차인 J씨 등과 지난 2011년 낚시터 부지 약 9000㎡를 임대하는 계약을 마친 뒤,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2012년 12월 법원에 임대료 납부를 위한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당시 수원지법 민사조정부는 '임차인 J씨는 2012년 12월6일까지 1년여간 임대인 L씨에게 미지급한 임대료와 소송비용 4590여만원 등 9900여만원의 임대료를 계약 만기일인 2015년까지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을 내렸다.

또 조정내용에는 임차인 J씨가 3개월 이상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J씨는 지난해 말 2015년까지 밀린 임대료의 대분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씨측은 "법원이 조정한 이자 등을 계산하지 않았고 1~2개월 가량 밀린 임대료를 포함하면 7000여만원이 미납됐다"고 주장했다.

L씨측은 "2016년 부터는 시로부터 불법시설물이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불법점거를 감행하는 J씨에게는 공시지가를 포함한 토지사용료, 밀린 임대료와 이자까지 총 2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측 "2012년 법원에는 임대료가 밀리면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조치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려졌으나 2014년 임대료 일부를 처음 납부 했으며 퇴거를 요구하자 철거비용을 달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납된 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몇차례 보냈지만 이조차 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 낚시터 J씨는 "이미 토지주 L씨의 계좌로 임대료를 납부한 상황이고 현재 이의를 제기한 측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2015년 12월31일 L씨와 구두로 5년 연장계약을 완료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년간 화성지역에서 무허가 낚시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G낚시터를 포함해 3곳에 달했다. 이중 1곳은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정식허가 뒤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