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법원 "노조 동의 없을 땐 무효" 판결에 지방공기업 눈치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가 기로에 섰다.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조합 동의 없는 도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인천 지방공기업 절반은 직원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1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10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7월 말을 시한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에선 파열음이 잇따랐다. 인천교통공사에선 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가 이사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 이들 기관까지 포함해 12개 지방공기업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을 '도입 완료' 지자체로 분류했다. 직원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7곳이었다.<인천일보 2016년 8월2일자 1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정부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 가점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는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지난해 말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인천환경공단·인천관광공사 등 나머지 지방공기업은 이미 취업규칙 개정을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이 갑작스럽게 달라져서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