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 불구 담당기관 '책임 떠넘기기'로 제구실 못해…대책 시급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반인처럼 불편 없이 이동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 Barrier Free)'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도입된 BF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해 8월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의 범위를 도서관·복지관에서 목욕탕·직업훈련소까지 폭넓게 인증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범위를 민간이 공공기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현재 BF인증은 한국토지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해 기준 BF인증 전체 건수의 70~80%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도맡았다.

현재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 소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BF를 인증한 건수는 739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은 사업계획과 설계도면으로 평가하는 예비인증을 포함해 79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공공건축물 완공후 인증받은 곳은 성남수성구보건소 등 단 6곳뿐이다.

이같이 2015년 이후 신축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무관청과 인증기관, 지자체가 생활환경인증제에 대한 감독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2년씩 돌아가면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 4월 복지부로 관리 업무를 넘겼다.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경기도를 비롯 전국에 BF인증의무가 적용되는 신축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고, 인증기관에서 신청받은 자료만 겨우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BF 인증의무 위반관련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감사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BF인증에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미부여 등 동기부여가 없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 및 감독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5년 7월29일부터 BF인증이 의무화돼 그 이전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인증의무가 없다"며 "현재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이 의무임을 알리고 예비인증을 본인증으로 바꿀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건축물 대부분은 BF인증이 의무사항이므로 각 지자체는 스스로 판단해 인증을 받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아직까지 BF인증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법적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