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단체협상 체결 … 조종사는 진전 없어
대한항공은 일반노조와 기본급을 최대 3.2%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조와 3.2% 범위 안에서 기본급과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과 노사협의에서 부모가 회갑(만 60살 생일)을 맞은 경우에만 갈 수 있었던 청원휴가를 앞으로는 회갑·고희(70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노조와 지난해 4월부터 15차례 교섭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12~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안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임금인상 폭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일임했다.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11일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추가 교섭은 없었다"며 "회사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는 일반노조, 조종사노조, 새조종사노조 등 총 3개 노동조합이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