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언론은 본연의 업무는 몰라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의 제1순위 역시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 형집행의 지휘라는 형사사법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그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검찰청법 제4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선,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나 자신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특정사건에 대해 검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상급자가 마음대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옛 검찰청법 제7조). 노무현 정권은 이 조항의 골간을 그대로 둔 채로 '복종'을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부드럽게 고친 다음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고쳐버렸다. 검찰내부의 과도한 힘이 상부로 집중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이다. 이 정도가 무슨 개혁이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 검찰개혁의 거의 유일한 사례다.

다음은 검사가 파견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청와대비서실에 근무하던 잘못된 관행의 문제다. 이 부분은 김영삼 정권 때, 검사가 파견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의 청와대 개입을 막을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검찰청법 제44조). 현재도 기본적인 법의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검사를 형식적으로 퇴직시킨 다음 복직시키는 편법을 사용한다거나,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검찰간부가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해 검찰을 통제한 다음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직위를 갖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검사의 직급에 따라 청와대비서실에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고, 반대로 청와대 근무자를 일정한 기간 검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직급에 따라 상호 이동하는 모든 경우에 2년, 또는 3년 정도의 제한을 두어도 상당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관간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이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개혁은 '기관간 견제 및 균형에 의한 검찰개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두 기관간의 대립, 갈등으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일단 경찰에게는 특정학교 인맥이 경찰을 장악할 우려가 있는 경찰대 폐지, 15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의 도·광역시 규모의 지방분권, 경찰행정권과 수사권의 분리 등의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방안은 수사권을 경찰과 병립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제196조),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으로는 영장신청 전, 수사개시 단계까지만 독립권한을 주는 기간적 독립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을 문재인 정권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찰이 중요사건이라고 판단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찰수사권을 전면 독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방대한 경찰조직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 불합리한 수사에 대한 통제미흡 등 숱한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며, 법률, 특히 형사소송법을 광범위하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내부개혁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은 두 기관간의 다툼과 갈등을 순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권 개혁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방대한 경찰조직의 분할과 과도한 집중화의 방지,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권한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역할축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의 측면에서는 제한해야 한다. 다만, 양자간의 치열한 자리다툼속에서 경찰의 짜임새 있는 조직체계, 검찰의 우수한 수사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고통스러운 개혁에 동의하기를 두 기관에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