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용정산단 기업 반발…시에 손배 청구도
최근 포천시가 용정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자 입주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단 입주기업들은 시행사인 '포천에코개발(주)의 잘못 전달된 세금감면 홍보로 입주해 억울하게 세금만 부과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포천시와 용정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포천에코개발(주)은 산업단지내 용지를 위해 부동산을 비롯, 분양업체에 입주 조건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제외한 '일반 산업 제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내세워 분양에 나섰다. 포천에코개발(주)은 산단 조성을 위해 포천시와 민간사업자 4곳이 공동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배포된 홍보물에는 용정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는 입주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5년 동안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믿고 산단에 입주했던 A물류업체는 지난 2014년 7월 "포천시로부터 3억8000만원의 취득세 고지를 받고,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A물류사는 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가뜩이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정산단내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A물류업체는 "지난 3월께 포천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손해배상청구로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사 사례는 용정산단에 입주한 A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2곳의 입주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나 A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입주한 B사와 P물류업체도 '경기도 과세전 적부심 신청 불채택'에 따라 조만간 취득세 6억7500여만원씩 납부해야 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전문가들은 "분양에 급급한 포천에코개발측과 포천시 관계자들이 물류 업무에 대한 관련법 미숙 등으로 잘못된 홍보물 배포로 분양한 것은 기업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한편 용정산단내 계획입지로 선정된 물류토지의 경우, 외부에서 생산된 자사 제품을 잠시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타사 제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운영(택배)하는 유상적 물류업체만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입주 후, 5년동안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