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요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에 앞서 배달업소 방문활동, 현수막 게재, 전광판·SNS 등을 통해 배달업체 종업원에 대한 업주의 안전책임 강화를 다양하게 홍보한다.

경찰은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활용해 도주자를 적발한다.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안산시 상록구 지역내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11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가 4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3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 역시 78% 선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권 서장은 "이륜차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들 역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정착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