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전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0.6∼3.8%)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위택스로도 연계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가평 = 전종민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