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범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고등학교 중퇴생 A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자기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사건 당일 서울로 이동해 사체의 일부를 B양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4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정신 감정을 통해 '조현병 가능성이 낮으며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e)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과 교류 능력이 떨어지는 자폐증의 일종이다. 하지만 인지 능력과 판단력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 심신상실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