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 혐의 벌금형만
건설업 등록을 안 한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주택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해도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디자이너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를 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뒤 같은 날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나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니라서 재하도급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도급 금지 조항 취지는 과도한 재하도급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상 지도 감독할 때에는 건설업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