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처 어려운데 일상생활 가능하면 '탈락'
"15가지 유형에 일괄 적용 … 사각지대 만들어"
"장애인활동지원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하셨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20·남)씨는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인정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220점의 점수를 얻어야 하지만 A씨의 점수는 140점에 불과했다. 공단은 식사하기, 옷갈아입기 등의 조사 항목을 통해 A씨의 심신상태를 파악했다. A씨는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위기 상황 대처가 어렵지만 기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돌봐 줄 보호자가 없는 A씨는 결국 다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인정조사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해 신체활동, 외출, 간호, 가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1~3급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받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인정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정도(시간)를 결정한다. 조사 항목은 ▲일상생활 동작 영역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영역 ▲장애 특성 고려 영역 ▲사회 환경 고려 영역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15가지 장애유형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주 항목이 일상생활 수행에 치우쳐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조력자가 필요한 A씨 같은 일부 장애인들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빠트린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 특수교사 김모(35)씨는 "조사 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심사에서 안타깝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사 항목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기 다른 장애가 있는 신청자들이 항목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개편 3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사 항목 또한 개편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