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기 가평경찰서경사

오늘날 우리는 인권의 홍수 아래 살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금방 '인권 이슈'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인권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시민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일 못한다고 사장한테 얻어맞고,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멸시 당해도 그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즉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유엔(UN)은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두 번째는 고용시장에 접근할 권리, 세 번째는 안전한 노동 조건과 정당한 보수를 제공받을 권리, 네 번째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다섯 번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불공정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실직할 경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똑같은 권리 즉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인권의 기본은 '차별금지','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제부터 그들을 차별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