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추징금 1억 … 구의회, 내부징계 검토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의회는 조만간 내부 회의를 통해 A의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A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A의원은 2015년 6월 남동구 및 의회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남동구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곧 장례식장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하며 60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A의원 측은 허가를 받아줄 의도가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사기죄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알선수재와 사기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의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했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의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이인자 구의회 의장은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