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이 검거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특정 데이터를 조작해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장비를 팔아 온 해체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와 속도제한을 풀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기사도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속도제한 해제 장치 개발 및 판매업자 A씨, 해체업자 B씨 등 12명, 허위 차량 검사증명서 발부한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을 해제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19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만 총 241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이하,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90㎞/h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 등은 자동차 전기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관련 기술을 배운 뒤 속도제한 해제장치를 2000~3000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총 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업자들도 A씨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이용해 차량 1대당 20만~40만원을 받고 속도제한을 풀어줬다.

이 밖에도 경찰에 붙잡힌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들은 속도제한이 풀린 것을 알고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대형 차량을 몬 운전자들도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기계식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했지만,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형태로 범행 기술이 진화했다"라며 "비슷한 범행을 근절하려면 속도제한이 해제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검사소가 해당 차량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을 현재 기술에 맡게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