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속도제한 해제 장치 개발 및 판매업자 A씨, 해체업자 B씨 등 12명, 허위 차량 검사증명서 발부한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을 해제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19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만 총 241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이하, 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90㎞/h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 등은 자동차 전기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관련 기술을 배운 뒤 속도제한 해제장치를 2000~3000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총 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업자들도 A씨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이용해 차량 1대당 20만~40만원을 받고 속도제한을 풀어줬다.
이 밖에도 경찰에 붙잡힌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들은 속도제한이 풀린 것을 알고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제한을 해제하고 대형 차량을 몬 운전자들도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기계식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했지만,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형태로 범행 기술이 진화했다"라며 "비슷한 범행을 근절하려면 속도제한이 해제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검사소가 해당 차량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을 현재 기술에 맡게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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