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시 섣부른 고발로 금전 손실" … 訴 채비
시 "무단벌목·허가 초과 토사 제거 명령했을 뿐"
화성시 한 야산 토지주가 허가면적을 1.8배가량 초과해 무단벌목한 자리에 인천 청라지구 매립지에서 퍼온 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의 흙으로 성토해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반면 토지주 A씨는 시의 섣부른 고발로 금전적 피해가 입었다며 법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목격자 B씨는 지난 2월26일 거주지 인근인 남양읍 장덕리 한 야산에 악취가 나는 토사가 매립되고 있다고 시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시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악취와 함께 검은색을 띄는 토사 8874㎥를 성토한 것을 확인하고 토사의 유해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이와 함께 토지주 A씨에게 허가면적을 초과해 성토한 토사를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허가구역을 초과한 토사매립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취재결과 토지주 A씨는 시에 임야 2725㎥에 사무실 등을 신축할 수 있는 2종 근생 용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허가부지에 약 1.8배에 달하는 면적에 나무를 무단벌채하고 그 부지에 흙을 성토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허가면적 외에 2401㎥를 성토한 A씨에 대해 1차로 형사고발하고 해당면적만큼 2차로 나무를 무단벌채 한 책임을 물어 A씨와 공사업체 대표 C씨를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가 해당부지에 성토한 흙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성분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토사를 제거하도록 요구해 흙을 치우고 재차 성토하는 바람에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시의 요구에 따라 흙을 제거하고 새로운 흙을 성토하느라 1억3000만원 가량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B씨가 허가면적을 넘어 오염이 우려되는 흙을 무단 성토했기 때문에 토사를 제거하도록 명령했을 뿐 새로운 흙을 성토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는 "당시 유해하지도 않은 흙은 채인석 시장과 담당국장들이 현장에서 당장 치우라고 호통을 쳐 급하게 흙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공사업체등으로 부터 토지주 A씨의 연락처를 받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이 꺼져있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