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들 "낙찰가 결정짓는 확정예가 임의로 낮춰 A기업 수혜" 반발 … 서운산단개발㈜ "예산절감 차원 … 민간社, 행자부 예규 어겨도 돼" 반박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가 발주한 기술용역 입찰에서 낙찰가를 좌우하는 복수예비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됐다며 참여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운산단개발에 따르면 최근 서운산단 조성공사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에 대한 최저가 입찰 결과 참여업체 4곳 중 A 업체가 2억3750여만원의 낙찰가로 1순위에 올랐다.

기초금액 2억7660여만원 대비 낙찰가 비율은 '85.878%'였다.

낙찰가를 결정짓는 '확정예비가격'은 2억7120여만원으로, 기초금액 대비 비율은 '98.037%'에 불과했다.

확정예가는 입찰 참가자가 현장에서 15개 복수예가 중 2개씩을 추첨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A 업체는 확정예가보다 3360여만원 낮은 금액을 투찰가로 써내 낙찰될 수 있었다.

순위에서 밀린 나머지 업체 3곳은 A 업체보다 적게는 140여만원에서 많게는 460여만원까지 높게 투찰했다.
참여업체들은 "복수예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운산단개발이 낸 입찰공고엔 적격심사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면서도, 복수예가는 행자부 예규를 벗어난 방식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행자부 예규 제77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초금액의 0~+3% 범위 안에서 7개, 0~-3%에서 8개의 복수예가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운산단개발이 복수예가를 임의로 산정했고, 그 결과 확정예가가 대폭 떨어졌다는 게 탈락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운산단개발이 작성한 복수예가는 0~+3%에서 3개, 0~-3%에서 12개로 작성됐다.

행자부 예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복수예가가 많다 보니 확률적으로 확정예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여업체들은 서운산단개발이 확정예가가 낮게 나오도록 설계했고, A 업체가 통상적인 입찰에서 낙찰하한율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투찰가를 써내고도 선정되는 수혜를 입었다며 '불공정 입찰'을 의심하고 있다.

한 참여업체 관계자는 "다같이 과녁에 화살을 쐈는데 엉뚱하게도 과녁 아래에 화살을 쏜 사람이 '1등'을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운산단개발 관계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정예가를 낮춘 것일 뿐이며 민간업체라서 행자부 예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공고문이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서운산단개발은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52만4910㎡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다.

법인 지분율은 공공부문 43%(계양구 24%·인천도시공사 19%), 민간부문 57%(트윈플러스 29%·태영건설 28%)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