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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서울 지역 학원뿐 아니라 과외 교습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육청은 조례개정에 앞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천796명을 설문한 결과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청은 규칙도 함께 개정해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1회 적발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하고,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18일 공포되며,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인과외 교습 시간 제한의 경우 서울 이외에도 대구와 경기, 전남,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작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