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기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