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북수원민자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터널공사과정에서 소음이나 안전대책없이 무턱대고 발파공사를 벌여 아이가 실신하는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은 광교 웰빙타운 내 자이테라스 아파트단지와 불과 100m도 안돼 발파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이상이라고 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월초부터 총 연장 890m 길이의 터널을 뚫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대림산업측의 시험발파에서는 주거단지 발파기준(75㏈)보다 낮은 60㏈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시와 시공업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6~77㏈을 기록하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유모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아파트 인근을 산책하던 생후 15개월된 남자아이가 폭발음에 놀라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을 정도니 폭발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뒤늦게나마 대림산업은 수원시가 소음진동 기준치가 넘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공사현장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이다.

경기도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다이너마이트, 가스용접기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를 입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의 공사현장은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 할 안전대책비용 등을 줄이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에따라 이번 대림산업의 무리한 발파공사와 관련 발파작업에 앞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는지, 규정에서 벗어난 발파작업을 벌였는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수원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전체의 안전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수원시를 비롯 유관기관들은 수원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의 '사람잡는 발파공사'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