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A.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가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 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