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A.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가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 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A.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부가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 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