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첫 실상
도교육청, 주의 안내
문학생대표·졸업생 등 외
5만원 이하라도 '불법'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인 15일 도내 교사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종이 카네이션조차 받지 못하는 쓸쓸한 스승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선물뿐만 아니라 카네이션을 주고받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제목의 안내문을 도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이 같은 안내문을 전달,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Q&A형식으로,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 등의 선물 전달과 관련한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문을 통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는 선물값이 5만 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근 교육부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료를 대학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과 관련 허용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과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으로 규정했다.

특히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종이 카네이션조차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카네이션 등도 불법에 해당한다.

이같은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올해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선물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도내 한 학교 교사는 "몇년전에는 스승의 날에 휴업조치를 하는 등 스승의 날이 점점 퇴색되고 있지만 올해는 카네이션조차도 달지 못하니 더욱 쓸쓸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학교 내 진행되는 스승의 날 행사도 학급 단위 등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