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창고 무허 건물 10여곳
연간 250만원 회원권 판매도
시, 고발만 … 강제철거는 방관
▲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의 불법낚시터, 흰색하우스 형태의 실내 낚시터와 바닷물 낚시터에 10여곳의 좌대낚시 공간이 설치돼 있다.
화성 서신면 일대에 무허가형질변경을 통해 조성된 불법낚시터가 수년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불법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취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인 서신면 매화리 831 일대에 G 낚시터를 운영주인 업주 J씨는 지난 7년여간 바다낚시터(3만238㎡)와 실내낚시터(1,650㎡)를 운영하고 있다.

J씨는 폐쇄된 새우양식장부지를 토지주로부터 임대한 뒤 양식장에 바닷물을 채워 해수면 바다낚시터를 조성하고 조립식 판넬, 컨테이너, 하우스 형태의 불법건축물을 세워 대규모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상 새우양식장이던 이곳에 낚시터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양식장을 토사로 매립한 뒤 낚시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J씨는 이를 무시한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10여곳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세워 실내낚시터, 관리실·매점, 식당, 창고를 비롯해 수십곳의 좌대 낚시공간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일 남성 6만원, 여성4만원, 청소년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250만원에 연간회원권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해양수산과는 낚시관리법 및 육성법을 위반한 낚시터 운영주 J씨를 경찰에 고발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영업중단 등의 행정집행은 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

화성 서신면 주민자치센터역시 불법형질변경을 통해 낚시터를 운영한 J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 위생과도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G 낚시터 업주 J씨와 대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만날 수 없었고 수차례 걸쳐 전화를 시도했지만 현장관계자는 부재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글·사진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