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자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 부담 땐 총사업비서 제외" 유권해석
사업비 변경 문제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과 관련, 평택지제역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예정비용 약 201억원이 최초 사업비 1532억원의 10% 이상이므로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하차도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행대행사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지제·세교지구 사업비 변경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란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행자(조합)가 부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외부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관리청에서 별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

이에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에서도 지하차도 설치예정비용 약 201억원 중 2009년 4월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체결한 이행각서 및 2013년 8월 경기도의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명시된 약 145억원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약 56억원은 시행대행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변경 신청서를 평택시에 제출한 상태이다.

사업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에서 부담하는 약 145억원만 총 사업비에 반영되고, 시행대행사가 부담하는 약 56억원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되므로 총 사업비에 반영되는 145억원은 최초 사업비 1532억원의 10% 미만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이 된다.

시 관계자는 "약 56억원을 시행대행사가 부담한다면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며 "단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및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관계자는 "시행대행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의 긍정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사업비 변경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과 갈등에서 벗어나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2014년 말 시행대행사로 신평택에코밸리(주)(대표이사 한광선)를 선정했으며 금년 8월 경 착공 예정이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