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3㏊(헥타르)를 초과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정부가 매수하고 농가에 분배해 자작농 확대와 임대료 절감,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그동안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1973년에는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농지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해 농지 이외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후 1992년에는 필지별로 지정한 절대농지 제도를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간지 3ha 이상, 중간지 7ha 이상, 평야지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등 농촌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추진해 약 2만900ha를 해제했으며,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에 건의해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만4800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비유형과 정비기간을 정해 추진하는 경우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ha 이하의 농지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농지전용을 수반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정돼 정정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도는 이 다섯 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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