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방지교육 이숙 명령도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A양 등이 대가로 받아온 10만∼15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양 등이 받아온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