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사회부 기자
"대선인데 법조계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대구, 광주만 봐도 고등법원이 있잖습니까. 부산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몇 군데씩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외재판부 하나 못 들여와서 끙끙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법조계의 한 인사는 넌지시 '기사 좀 쓰라'고 했다. 2일자 1·3면에 올린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전국 제3의 대도시 인천에 사법기관이 너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인천에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총 2개 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같은 광역시인 부산에는 5개, 대구·대전 4개, 광주 3개가 위치해 있다. 지역별 법원이 관할하는 인구로 따져도 인천은 416만8089명, 대전은 337만2674명으로 인천이 더 많다. 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지만, 인천에는 없다.

고등법원이 없다보니 인천시민들은 합의부 사건이나 고액사건 항소심을 무조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강화군민들은 어떨까. 고등법원까지 58.6㎞,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까지 45㎞의 거리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다. 사건도 넘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만9227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많은 순으로 지검 1순위인 서울지방중앙검찰청 12만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등법원과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된다. 도시에 맞는 사법행정을 요구하는 건 인천사람이라면 그다지 반대할 일도 아니다.
때로는 내가 터 잡고 사는 인천이 잘 돼야 우리가 잘 살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기사가 공감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요즘 들어 법조계뿐만 아니라 해사법원, 극지연구소, 해양경찰, 인천경찰 총경 승진, 정부의 국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이 잘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좀 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법원 더 만들자, 해경과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자는 형태의 논리가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와 다를 게 뭐냐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말이나 던질 바에야 촌스러운 게 낫지 않나. 지역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