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차평가 '1차와 동일' 6개 사업구역 중 5개 최종 선정 … "관세청, 입찰 방해·행정력 낭비·유관기관 간 갈등 초래" 비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 관세청이 변죽만 울린 채 정부부처의 체면을 구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6개 사업구역 중 DF3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구역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대기업이 차지한 구역은 ▲DF1(향수·화장품) 신라면세점(낙찰가 1009억원) ▲DF2(주류·담배) 롯데면세점(842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DF4(전 품목)는 SM면세점(96억원)이 101억원을 제시한 시티플러스를 제쳤다.

▲DF5(전 품목) 엔타스(80억원) ▲DF6(패션·잡화) 시티플러스(21억원)가 나란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 과정에선 인천공항 시설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고입찰자' 확정, 관세청이 추인하는 관례를 깨고 '특허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었다.

결국 정부 조정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가격입찰', '관세청 특허심사'를 각기 50%씩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덕분에 응찰업체들은 동일한 평가를 2차례나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종 심사결과가 4월22일 인천공항공사의 1차 사업계획·프레젠테이션(PT), 입찰가격 평가로 1위 사업자(DF1 신라·DF2 롯데)를 선정한 것과 '동일'하게 나온 탓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에선 ▲DF1 구역=신라·롯데 ▲DF2 구역=롯데·신라 순으로 후보로 올랐다.

결국 관세청이 사실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방해하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유관기관 간 갈등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관세청은 ▲특허권은 관세행정 고유업무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 ▲사회공헌 평가 등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절차에 개입하는 논리로 내세웠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DF3(패션·잡화) 최저수용금액을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낮춰 세 번째 입찰을 발주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