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기준 인천시내 개별주택 9만7149호의 가격이 지난 28일자로 결정·공시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내 10개 군·구가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지난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도 시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구(3.65%), 가장 낮은 지역은 강화군(1.45%)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032-760-7254 ▲동구 032-770-6284 ▲남구 032-880-7452 ▲연수구 032-749-7482 ▲남동구 032-453-2413 ▲부평구 032-509-6263 ▲계양구 032-450-5743 ▲서구 032-560-4952 ▲강화군 032-930-3284 ▲옹진군 032-899-2433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내 10개 군·구가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지난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도 시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8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구(3.65%), 가장 낮은 지역은 강화군(1.45%)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032-760-7254 ▲동구 032-770-6284 ▲남구 032-880-7452 ▲연수구 032-749-7482 ▲남동구 032-453-2413 ▲부평구 032-509-6263 ▲계양구 032-450-5743 ▲서구 032-560-4952 ▲강화군 032-930-3284 ▲옹진군 032-89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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