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장 … 민주당 "당원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타 행패를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4월29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안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당원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세 차량에 타 있던 국민의당 당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생활안전위 부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A씨는 당원은 아니다"라면서 "반면 A씨는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에서 발급된 임명장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