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전직 보좌관·조직폭력배 2·18일 첫 공판
'중고차 경찰수사 무마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속속 재판으로 넘겨지고 있다.

인천 검찰은 최근 중고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건설회사 관계자를 구속한 데 이어 사정기관과 정치권을 향해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인천일보 4월28일자 19면>

30일 인천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윤상현(남을)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 전직 조직폭력배 B씨, 전직경찰관 C씨의 재판은 모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형사12부는 올 3월 C씨 사건을 배당받은 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각각 2일,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C씨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25일 세 번째 개최된다.

현재까지 이들에 관한 혐의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중고차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그치고 있다. 각각 중고차 업자로부터 A씨는 1600만원, B씨는 2억원, C씨는 승용차 1대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4월27일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한 건설회사 관계자 D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눈이 쏠리고 있다. D씨는 민간회사 관계자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 때문에 D씨를 거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나 정치권으로 청탁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D씨는 풍부한 인맥이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청탁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가 정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까지 기소된 몇몇 인물들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후 진행될 검찰 인사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