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4일간 '선상투표' 내항선은 불가
"한창 꽃게 잡으러 나갈 시기인데 어쩌나"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 당일, 조업 때문에 바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어떻게 투표를 할지 고민입니다."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한창 조업철인 5월로 앞당겨지면서 일부 선원들은 "투표냐, 조업이냐"를 놓고 고민이 많다. 그나마 이달 1일부터 4일 간 선상 투표가 진행되지만 연근해 어선은 이마저도 제외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선 투표 당일인 9일,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이미 바다 위에 떠 있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다.

투표일에 선장이 선상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관할 선관위에서는 팩스로 투표용지를 배로 보낸다. 선원들은 기표를 끝낸 투표용지를 다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2012년 대선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3번째 실시된다.

하지만 선상투표 가능한 선박은 외항어선으로 내항선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38조에 따라 원양어선이나 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및 외국국적선 등만 포함된다. 내항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조업철을 맞아 짧게는 15일, 길게는 1개월 가까이 조업을 하는 근해 선박에서는 선상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인천지역 연근해 어선은 총 134척으로 선원들은 약 107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선 당일 근해 어선을 타고 바다에 있는 선원들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대선은 금어기인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투표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선원 A씨는 "한창 꽃게 등을 조업할 시기에 선거가 열려 투표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며 "사전 투표를 하거나 선거 당일 상황에 따라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 상 선상 투표가 가능한 선박 조건에 맞아야만 가능하다"며 "내항선은 포함되지 않아 선상 투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선상투표에 참여하는 선원은 없다. 관련법에 따라 선상투표 신청 가능 선박은 2곳, 포함된 선원은 총 130명인데, 대선 당일에 투표하는 데 문제가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