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방조 벌금형
술을 마신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최모(55)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겠다"는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주고 옆자리에 탔다.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셔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최씨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

최씨는 차를 몰다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달아나려다 곧 붙잡혔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최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