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주무관' 안맞아"
시 관계자 "실무관 분리 결정"
또 따른 인권침해·차별 논란
광명시 등 이미 '주무관' 통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정작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호칭 개선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호칭과 다른 해답을 내놓아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수원시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으로 공무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들을 부르는 호칭을 개선하기 위한 '대외직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호칭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수원시인권센터 '수원시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그간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마땅한 기준이 없는 탓에 직원과 민원인들로부터 나이·성별로 분간하는 각종 명칭으로 불려왔다. '~씨' 또는 '선생님'이나 '여사님', '아저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호칭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정규직들과 차별은 물론 개인 기본적 인권의 침해요소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여사님'으로 호칭을 개선해 줄 것을 수원시인권센터에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여사는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근로자는 미혼 여성이었다.

일반 공무원은 대외직명제에 따라 무보직 6급 이하를 '주무관'으로 부르는 등 통일된 호칭을 갖고 있다.
이에 수원인권센터는 "시민을 상대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사이에 호칭의 차별을 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총 373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호칭의 1순위는 '주무관'이었고 '실무관', '실무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시의 조사에서도 희망 호칭 가운데 '주무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조사했던 결과와 다른 엉뚱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현장실무원·청원경찰·환경관리원 등 공무직은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실무관'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체 비정규직을 '주무관'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정 근로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과는 '지위'가 다르고, 대다수가 '현장직'인 특성상 주무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성격도 다르다는 것이 결정 사유다.

이 때문에 시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비정규직-비정규직 간 또 다른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의 개선요구에 즉시 관리규정을 개정해 '주무관'으로 통일했다.

이 밖에 강원도, 제주도와 경찰청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주무관'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등 이미 개선사례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성상 업무 자체가 주무관이랑 거리가 멀어 실무관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해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원시 관계자는 "같은 지붕아래 직원들을 하나의 호칭으로 묶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업무성격 운운하며 주무관을 반대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