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태조사 전국 '18.5%' 의무위반…사업장 명단 통보·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지 않은 인천지역 사업장 3곳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설치 못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전국 사업장 1153곳 중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이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시행했다.

인천은 3곳이 적발됐다.

남동공단의 ㈜ 아모텍과 남구 의료법인담우의료재단, 연수구 한국단자공업 ㈜이다. 이들 기업은 사업장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또 명단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은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이 부과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