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물류단지 입주기업 "지역 이미지·경영환경 훼손 등 사행성 조장" 반발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 발권발매소)이 들어서려 하자 인근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포시는 경인아라뱃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S사가 화상경마장 설치 조건으로 김포시에 신청한 자치단체 동의서를 발급해 줬다.

그러나 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회원들은 4월28일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과 물류가 하나가 돼 국내 대표적인 모범 물류단지로 성장하는 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기업 경영환경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인항은 가족단위 쇼핑객과 요트 등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모여드는 김포의 관문"이라며 "사행성 조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지역 이미지도 훼손된다"며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시민과 단지내 근로자를 화상경마장으로 유인해 벌어들인 돈을 세수라고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라고 김포시를 압박했다.

한국마사회를 향해서도 물류단지내 화성경마장 이사회 상정 중지와 입지 철회를 요구했다.

김포물류단지에는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5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김포물류단지협의회는 주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장외발매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치 등에 대한 평가를 마친 마사회는 이사회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나는데로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는 경인항이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학교정화구역이 없고 사업부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용지로 화상경마장 유치에 물의가 없다고 보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시의회도 일부 의원이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주차와 교통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포시는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라 마사회로부터 지원받게 될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수를 한해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유지 관리비로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아래뱃길 고촌읍 전호리 67의 1일대 4994.06㎡에 계획된 화상경마장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300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게 된다.

마사회는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설치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을 개장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은 체육 및 각종 문화행사 공간으로 개방해 미래형 장외발매소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