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 2등급지 훼손 등 우려 '사업 무산'…공원 조성 여전히 과제
인천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부지 내 아파트 건설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인천일보 4월20일자 18면>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가 부결됐다. 부결 사유는 ▲인근 예비군 훈련장 위치 (국방부 동의 필요) ▲경사 17도의 급경사지 ▲생태자연 2등급지 ▲경관·녹지훼손 등이다.

앞서 승학산 부지 일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한 비공원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부결된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부지 지정이 되지 않은 안건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 심의를 부결했다. 민간사업자는 위원회의 의견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관고굥원을 도시공원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5만㎡ 이상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관교공원 부지 일부에 38층 아파트 7개동 814세대를 짓는 사업 계획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왔다. 주민 4300여명은 시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남구의회도 사업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고 시의 승인 여부에 주목했다.

우려했던 아파트 건설은 무산됐지만, 공원 조성이 과제로 남아있다. 관교공원 부지에 적용 된 공원일몰제가 2020년에 해제되면 공원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채훈 남구의원(학익2동·관교동·문학동)은 "시와 환경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어 일몰제 해제 전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