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硏 "교육주체화 방안 필요…상시적 의견수렴 시스템 만들어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주체에서 소외됐던 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시선 오늘'에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의 교육권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선 오늘'이 제시한 학부모 교육권 강화 정책은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학부모회 법제화', '배려계층 학부모를 위한 정책' 등이다.

학부모 교육주체화는 넓은 의미로 '의식화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교육주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주체화는 헌법이나 민법, 교육기본권 등에는 명시돼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교육주체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역할별 다양한 학부모정책이 제안됐다.

정부차원의 정책과제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지위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교육주체 인식과 학교 교육 개선 참여의사가 낮은 수준을 보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과제로는 배려계층 학부모를 위한 정책 마련, 학부모가 포함된 평가시스템 마련, 학부모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제안됐다.

배려계층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가 구조적으로 누락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 배려계층 학부모에 대한 모니터단을 학부모 전담부서에 조직해 상시적인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기관평가가 상위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에서 자체평가, 현장만족도 평가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기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제도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차원의 정책 과제로는 학부모민원처리시스템 구축, 학부모를 위한 학교 홈페이지 마련,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도교육연구원관계자는 "학부모 교육권을 교권과 상충하는 개념으로 오인하는 등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 성장 동력 중 하나인 학부모에 대한 교육주체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