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격정지·과징금 추징…행정처분 내용 공개도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와 과징금이 추징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최근 경안동 소재 A어린이집 K원장이 지난해 6·7·10월 등 3개월동안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시는 4월5일 A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간 운영정지와 K원장 6개월 자격정지, 그리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331만3600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A어린이집은 현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2015년 10월 아동학대 건으로 최근 법원 판결을 받은 퇴촌면 소재 B어린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치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B어린이집 C교사는 당시 5세 남자아이가 뛰어논다는 이유로 아이를 불러 세워 팔을 흔들고 제자리 뜀뛰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돼 경찰에 입건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행위제한 판결을 받았다.

시는 C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4월12일부터 2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조치했으며,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4월24일 공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A·B 두 어린이집은 국민국익위원회 등에 시민 제보가 있어서 함께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허위 수급한 경우나 아동학대 등은 관련법에 의해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