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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비용을 SOF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미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서명한 약정서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와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정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한 데 이어 장비를 한국에 들여옴으로써 기정사실로 하자 논란은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6일에는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격통제 레이더, 이동식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도 반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