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묵인 담당 공무원 입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허술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4월14일자 19면>

27일 남동경찰서는 학생수영장 천장 시공을 맡은 시공사 대표 A(38)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시교육청 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6~10월 수영장 천장 단열재, 마감재 교체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를 맡겼다.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과정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10월에 공사를 완공했으나 올 2월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공사 시공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는 또 다른 업체 대표 C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천장 단열재를 접착체로 부착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되면서 천장 무게 증가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설계도에는 천장 습기 차단을 위해 각 강판을 겹쳐 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하도록 돼 있다.

관리를 맡은 공무원 2명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감독 공무원이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부실시공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