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32개 해운업체 34명 입건
화물선 출항을 허위로 신고한 30여개 해운업체 직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 등 32개 해운업체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한 해동안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출항신고를 21~543회씩 늦게 한 혐의다. 이들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27일간 지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인천 무역항을 출입하려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 출항신고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PORT-MIS에 접속해 처리해야 하는 데 A씨 등은 이를 위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항내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해상질서 혼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