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뒤 수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지난 1월 B씨가 부평구의 자기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볼 수 없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