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이나 규격을 속이는 부정수입 △저가 신고의 관세포탈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 미달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화물 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할 경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나 제보를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