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2.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3.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