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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오는 7월 3일 월요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민원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는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언론과 각종회의, SNS 등을 통해 일정기간 홍보 후 시행되게 된다. 

그동안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12시~13시)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게는 1명에서 많아야 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의 중식시간 민원관련 제증명 업무 휴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받아 검토했다"며 "시행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면 민원발급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