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27~28일 이틀 간 김포공항 롯데문화센터 문화홀 2층에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열고 있다.

국적항공사를 비롯 소형항공업체, 사용사업체,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등에게 항공안전법 제정의 개요, 종전 항공법령과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다.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인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새 항공안전법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 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항공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