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광명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 제기돼 왔던 공정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업무 매뉴얼'에는 과태료 처리업무에 대한 절차 등이 담겨있어 단속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명시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광명전통시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근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도심지내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시의 단속인력이 단속에 나서도 오히려 단속에 적발된 차량소유자는 공정하지 않다며 항의하고, 심지어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시는 단속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주정차단속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등을 담고 있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