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 분야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소홀하게 관리한 공무원 11명에 대한 문책을 시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를 상대로 합동검사를 벌인 결과, 환경법령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이 부적정한데도 비용을 과다 지급해 적발됐다. 옥련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준공을 허가했다. 대가 800만원도 부당 지급했다.

또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 제품제조 3개 업체가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사업장인데도 사용 원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

환경부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자 11명에 대한 문책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징계 1명과 훈계 10명 등 총 11명이다. 또 부당 집행한 예산 12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