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시절 부지매입 재정지원 소유권 주장
"타 군·구와 형평성 어긋나 … 무상양여해야"
재정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인천시가 30년 묵은 장부를 꺼내들었다. 관선 청장 시절, 시 재정지원을 받아 확보한 서구청사 부지에 대해 시가 지분 환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 서구청사, 의회 등이 위치한 청사1부지와 방치돼 있는 청사2부지는 서구 개청당시 시 지원을 받아 부지 매입 등이 완료됐다.

1부지(심곡동 244)는 1만4219㎡ 규모로 시 지분은 39.4%, 구 지분은 60.6%다. 2부지(심곡동 288)는 7214㎡ 규모로 시 지분은 58.16%, 구 지분은 41.84%로 소유권이 각각 나뉘어 있다.

결국 현 서구청사가 위치해 있는 1부지와 도로 하나를 두고 연결돼 있는 2부지는 시와 서구의 공동 소유인 셈이다.

북구 서구출장소였던 서구는 1988년 5월 자치구가 됐고, 이후 시 지원을 받아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부지 매입을 끝냈다. 이후 청사 건축이 시작됐고, 1992년 현 청사가 완공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난 해결을 목표로 한 시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서구를 상대로 부지 소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2부지 공시지가는 257억원 규모다. 현재 시는 서구를 상대로 1부지 지분 매입, 2부지 부지 매각에 따른 지분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근이 상업지역인데다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각종 호재가 있는 2부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시가 오히려 서구에 지분을 무상양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선시절, 산하 구의 청사 확보를 위한 시 지원은 고유 업무인데다, 타 군구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는 모두 군구 소유다. 동구, 중구, 부평구는 1988년 시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고, 남구는 2011년 무상양여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서구청사 부지에 시 지분이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선 6기 이전에도 논의됐던 사항이지만 결론을 못했을 뿐, 최근 들어 매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재정난을 타개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30년 전 것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며 "타 구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가 지원을 못할망정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서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